* 상시근로자수 X 의무고용률 = 의무고용인원수 (소수점 뒷자리는 버림)
* 장애인 근로자수 입력시 중증은 2배수로 입력하면 됩니다. 단, 60시간 근무자는 2배수로 하지 않습니다.
* 입력하는 부분
1. 상시근로자수
2. 장애인근로자수
* 실제 계산식에 따른 고용부담금(월별)을 구하는 시트입니다.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!
* 최근 수정 사항
1. 상시근로자수가 100명 이상일 때만 계산식이 적용됩니다.
2. 월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 신고 대상여부의 표기가 달라집니다.
고용부담금 시뮬레이션 시트로 이동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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